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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을사늑약) 乙巳條約;190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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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제가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 을사늑약, 제2차 한·일 협약, 을사보호조약, 을사5조약이라고도 한다.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자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어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고,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받았다. 영국과도 제2차 영·일 동맹을 맺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승인받았다.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러시아와 포츠머스 조약을 맺어 한국에서 일본의 정치·군사·경제 등에 관한 특수 권익을 인정하는 내용의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미국, 영국, 러시아 등 열강으로부터 한국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을 인정받았다.


을사조약 풍자 만평: 왼쪽에 있는 '오적등(을사오적)'이 '왜병(일본)군)'의 무력에 굴복하여 황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있는 '왜적(일본 사절)'과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1905년 11월 9일 일본 정부의 특사로 대한 제국에 온 이토 히로부미는 11월 17일 일본군을 동원하여 궁성을 포위한 공포 분위기 속에서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하여 한국을 보호국화하는 조약 체결을 강요하였다. 고종 황제가 순순히 응하지 않고 대신들의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자, 이토 히로부미는 헌병사령관까지 대동하고 들어와 다시 회의를 열고 대신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찬성 여부를 물었다. 이에 참정대신 한규설, 탁지부대신 민영기, 법부대신 이하영 등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학부대신 이완용, 군부대신 이근택, 내부대신 이지용, 외부대신 박제순, 농상공부대신 권중현 등은 약간의 수정을 조건으로 찬성하였다. 이토 히로부미는 조약 체결에 찬동한 5대신(을사5적))만으로 회의를 다시 열고, 외부대신 박제순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의 이름으로 이른바 을사조약(제2차 한·일 협약,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였다.

 

공식 명칭도 붙이지 못한 채 강제로 체결된 을사조약으로 대한 제국은 외교권을 빼앗겼다. 그 후 통감부가 설치되었고, 이토 히로부미가 초대 통감으로 부임하여 내정과 외교를 장악하였다. 일본은 이때부터 대한 제국의 국권을 침탈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고종은 을사조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헤이그의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여 조약의 부당성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자 하였다. 

확인문제

일본은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 제국의 (               )을 강제로 빼앗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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