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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야방성대곡 是日也放聲大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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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년에 일본의 강요로 을사조약이 체결된 것을 슬퍼하여 장지연이 민족적 울분을 표현한 논설이다. '시일야방성대곡'의 뜻은 '오늘 목놓아 크게 소리내어 통곡하노라'이다. 이 논설의 게재로 장지연은 구속당하고 황성신문은 무기정간에 처해졌다.

◁시일야방성대곡




지난날 이토 히로부미 후작이 내한했을 때에 어리석은 우리 국민이 서로서로 모여 말하기를 "이토 후작이 평소 동양 3국의 안정과 안녕을 맡아 주선하던 사람인지라, 오늘 내한함이 반드시 우리나라의 독립을 공고하게 세울 방략을 권고하리라."하여 인천항에서 서울에 이르기까지 관민상하가 크게 환영하였더니, 세상일이 예측하기 어려운 일도 많도다. …… 


슬프도다. 저 개 돼지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이 부귀영화를 바라보고 위협에 눌려 물러서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역적이 되기를 달게 받아들여, 4천 년 강토와 5백년 종사를 남에게 바치고, 2천만 국민을 남의 노예가 되게 하였으니, 저 개,돼지보다 못한 외무대신 박제순과 각 대신들이야 깊이 꾸짖을 것도 없으나 명색이 참정대신이란 자는 정부의 수석임에도 단지 부(否)자로써 책임을 면하여 이름거리나 장만하려 했더란 말이냐!아아, 분하도다! 우리 2천만 타국인의 노예가 된 동포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 기자 이래 4천년 국민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히 멸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동포여, 동포여!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고 대한 제국은 외교권을 박탈당하였다. ‘황성신문’의 주필이었던 장지연은 이 소식을 듣고 유명한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 오늘 목놓아 크게 통곡노라)’이라는 논설을 신문에 실었다.

이 논설에서 일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비난하고, 을사오적은 우리나라를 남에게 팔아 백성을 노예로 만들려는 매국노임을 규정하였다. 또한 고종 황제가 을사조약을 승인하지 않았으므로 조약은 무효임을 전 국민에게 알렸다.

 

황성신문은 평소에 3000부를 발행하였는데, ‘시일야방성대곡’이 발표된 호는 평소보다 많은 1만 부가 인쇄되어 이른 새벽에 서울 곳곳에 배포되었다. 신문이 배포되자마자 장지연은 그날 오전 5시 사옥에서 체포되어 경무청에 수감되었으며, 간부들도 체포되었다.

신문은 무기 정간을 당하였는데, 정간 사유는 검열을 받지 않고 신문을 배포해 치안을 방해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영국인 배델이 발행하던 대한매일신보가 이튿날 신문에 장지연의 용기를 극찬하며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외국인에게까지 널리 알렸다.


장지연은 체포된 후 대한제국의 “대명률(大明律)에 의해 태형을 선고받았다가 1906년 1월 24일 석방되었고, 황성신문은 같은 해 2월에 무기 정간령이 해제되어 2월 2일자부터 속간되었다. 이후 황성신문은 일본의 국권 침탈로 1910년 8월 30일 한성신문으로 이름을 바꾸어 발행하다가, 그해 9월 14일 제3470호로 폐간되었다.

확인문제

황성신문 장지연이 쓴 '시일야방성대곡'은 무엇을 규탄하며 발표한 논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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