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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주인으로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은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 정책 결정에 직접 참가하거나 대표자를 뽑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 권리이다. 국정 참여뿐만 아니라 국가 기관의 구성원이 되어 정치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되므로 정치권이라도 한다. 국민은 이 권리를 통해 주권을 행사하므로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참정권의 주체는 국가 기관의 한 구성원으로서 개별 국민이다. 내국인에게만 보장되는 국가 내적인 권리이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현행 공직 선거법은 지방 선거에서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며(공직 선거법 제15조 ② 3호), 주민 투표법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주민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주민 투표법 제5조 ① 2호).
참정권에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권’, 공무를 담당하는 ‘공무 담임권’, 국가의 특성 사안이나 헌법 개정안에 직접 투표하는 ‘국민 투표권’ 등이 있다.
이러한 참정권은 국가의 운영과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 각자는 그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할 도덕적 의무를 가진다.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참정권>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선거권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 → 공무 담임권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 → 국민 투표권
제130조 ②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 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국민 투표권
기본권의 명칭과 그 사례를 잘못 연결한 것은?
① 평등권 -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② 자유권 - 자신의 종교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
③ 참정권 - 선거일에 투표하지 않아도 될 권리
④ 사회권 - 교육 기회를 균등히 제공받을 권리
⑤ 청구권 - 법원에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참정권의 종류
공무원 선거권: 국가의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을 대신하여 정치를 할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권리이다.
공무 담임권: 선출직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국가 기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여러 선거에 입후보해서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국정과 관계되는 모든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 취임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국민 투표권: 중요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권과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투표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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