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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social right, 社會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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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국가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회권은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생존권이라고도 한다. 국가에 대한 소극적인 권리인 자유권과는 달리 국가에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이며, 기본권 중에서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이다.


사회권은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명문으로 규정되고, 2차 세계 대전 이후 여러 나라에서 이를 헌법에 규정하기 시작하였다. 현대 복지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사회권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각종 사회 보장 제도를 마련하여 국민을 보호하고,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평생 교육과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회권의 종류로는 최소한의 물질적 생활을 할 수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근로의 권리’,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교육을 받을 권리’,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는 ‘보건에 관한 권리’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환경권’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인간다운 생활권은 사회권의 이념 또는 목적에 해당하고, 다른 사회권은 이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기본권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사회권>

  •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교육을 받을 권리

  •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근로권

  •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 근로 3권

  •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환경권

  •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혼인·가족 생활·모성·보건권

  • 관련교과서 : 미래엔 169쪽, 비상 177쪽, 천재 166쪽, 지학사 180쪽, 동아 167쪽, 신사고 195쪽
확인문제

다음 내용들과 관련 있는 기본권은?

  • 사회 보장 제도

  • 독일 바이마르 헌법

  •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① 평등권             ② 자유권                ③ 참정권
④ 사회권             ⑤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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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권의 발달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경제적 불평등으로 일부 국민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권은 20세기 이래 바이마르 헌법에서 명시된 이래 현대 민주 국가의 복지 증진 이념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다. 현대 사회의 국가들은 대부분 생존권적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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