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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법 앞에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
평등권은 사회생활에서 인종, 성별, 종교, 신분, 장애 등에 의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법 앞에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를 말한다. 즉,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대할 것과 국가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요구할 권리로, 자유권과 함께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본질적인 기본권이다.
우리 헌법 제11조 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고 규정하여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생활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법 앞의 평등이 성별·재능과 같은 선천적인 차이나 재산·교육 수준과 같은 후천적인 차이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절대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몫을 무조건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그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되, 능력에 따라 다르게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평등은 절대적·산술적·형식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비례적·실질적 평등을 의미한다.
평등권은 사회적 특수 계급의 금지, 영전 일대의 원칙, 교육의 기회균등, 근로 관계에서의 남녀평등,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 선거에서의 평등, 균형 있는 국민 경제 성장 등을 통해 구체적인 권리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법 앞의 평등 선언
②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사회적 특수 계급의 금지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 영전 일대의 원칙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양성평등 규정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기본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제 조건
인종,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교육권 ② 환경권 ③ 선거권
④ 평등권 ⑤ 참정권
합리적 차별의 사례
선천적 조건과 후천적 차이를 고려한 합리적인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남자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 여성에게만 생리휴가를 주거나 특별한 근로 보호를 하는 것, 누진세 제도, 미성년자 관람 불가 공연이나 영화 인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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