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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기본권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이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말한다. 이는 헌법이 추구하는 최우선 가치로서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이자 기본권 보장의 목적이 된다. 즉, 우리나라 기본권 질서의 이념적·정신적인 출발점인 동시에 모든 기본권의 최고 가치로서 성격을 가진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헌법 최고의 가치로 규정하고, 인간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천명하는 것이다. 여기서 인간이란 일정한 요건이나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생물학적 의미의 모든 인간을 의미한다. 이 규정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간성을 부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예를 들어 인간의 물적 취급이 금지되고, 인간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인간 복제는 금지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에 근거하여 생명권이나 일반적 인격권과 명예권 등이 인정된다.
헌법 제10조 후단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행복 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행복 추구권은 물질적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 만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권리로서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 권리이다. 그 예로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으로서 행복 추구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개별적 기본권 이외에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로운 생활 영위권, 평화적 생존권, 휴식권, 수면권, 일조권, 스포츠권 등이 있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본권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① 정치적 기본권
② 기본권 보장의 근본이념
③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
④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⑤ 복지 국가에서 중시되는 기본권
행복 추구권
행복 추구권이 우리 헌법에 최초로 도입된 시기는 1980년 제8차 헌법 개정에서부터이다. 행복 추구권에서 전제되는 ‘행복’이란 매우 주관적인 개념으로, 도입 당시 행복 추구권의 헌법적 의의와 내용, 그 본질과 성격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행복을 추구하는 행위는 일정한 형태로 객관화될 수 있으며, 따라서 헌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즉, 행복 추구권의 보호 대상은 행복 그 자체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는 개인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 이는 포괄적인 자유권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 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헌법 제10조의 행복 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 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와 함께 행복 추구권에는 일반적 행동 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및 자기 결정권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행복 추구권의 포괄성, 모호성으로 인하여 다른 구체적 기본권과의 관계가 문제되기도 한다. 헌법 재판소는 행복 추구권을 일반적 규정으로 보고, 개별 기본권을 특별 규정으로 이해하는 전제 위에서 개별 기본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직접 적용되어야 할 기본권 규정이 없을 때에만 행복 추구권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출처: 국가 인권 위원회, “교사를 위한 인권 교육 기본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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