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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 폐지 緣坐制 廢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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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 3월 25일, 연좌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월북자나 반국가 사건 관련 당사자의 일부 기록을 제외하고, 당사자 이외의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부모를 비롯한 모든 연고자의 기록은 완전히 정리하여 이들이 신원조사과정에서 일반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하였다.

연좌제는 이전에 특정한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일가친척이나 그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연대 책임을지고 처벌을 받았던 제도입니다. 조선 시대 ‘대명률’에 의거한 연좌형이 통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894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되었고, 1905년 제정, 공포된 ‘형법대전’에도 연좌제는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25 전쟁과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시대적 배경에서 사상범, 부역자, 월북자 등의 친족에게 사실상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관행은 형법상의 자기 책임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과도 충돌을 빚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인식되어 1980년 헌법은 제12조 3항에서 연좌제 폐지를 헌법적 요청으로 규정하였고, 1981년 3월 25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내무부(현 안전행정부)는 새 헌법 규정에 따라 8·15 광복직후의 혼란과 6·25 전쟁 등 특수한 정치 상황 아래 발생한 신원 특이자들에 대한 기록을 일제히 정리했으며, 형 실효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전과 기록도 정리, 말소해야 할 전과자의 기록을 모두 말소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원 특이자 기록 정리 작업에서는 월북자나 반국가 사건 관련 당사자의 일부 중요 기록만을 선별하여 정리하고, 당사자 이외의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부모를 비롯한 모든 연고자의 기록은 완전히 정리하여 신원 조사 과정에서 일반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록 정리로 과거와 같이 반국가 사건 등에 관련이 있었던 연고자는 앞으로 해외 여행, 취업 및 공무원 국영 기업체 임직원으로 임용되려 할 경우 아무런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게 되었으며, 신원 조회 처리 기간도 크게 단축되게 되었습니다.

연좌제 폐지 및 전과 말소에 관한 이 같은 조치는 1980년 8월 그 기본 방향이 마련되었으며, 새 헌법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그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확인문제

이전에 특정한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일가친척이나 그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연대 책임을지고 처벌을 받았던 제도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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