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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암과 진보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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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이승만은 제3대 정·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다. 이후 이승만 정부는 평화 통일 등을 주장하며 대통령 선거에서 상당한 표를 얻은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작설이 제기되었다.

1958년 1월 13일은 조봉암을 포함해 진보당의 전 간부들이 북한 간첩과 내통했다는 혐의로 체포돼 구속 기소된 ‘진보당 사건’이 일어난 날이다. 진보당 당수 조봉암은 이승만 정부에서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발탁되어 농지 개혁을 성공시킨 1등 공신이 되었고, 국회 부의장도 역임하였다. 조봉암은 1952년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였지만,  선전하였다. 이 지지를 바탕으로 1956년 대통령 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등록하고 곧바로 진보당을 창당하였다. 때마침, 민주당 후보인 신익희가 유세 중 사망함으로써 이승만과 양자 구도로 대결하여 30%를 획득하였다


△고등법원에서 이른바 ‘진보당 사건’에 관해 언도하는 장면(1958. 10. 25.)


당시 검찰은 진보당이 북한 간첩으로부터 공작금을 받았으며, 공산당 동조자들을 국회의원에 당선시켜 대한민국을 음해하려 한다고 발표하였다(양이산 사건). 1958년 1월 진보당 간부들은 모두 검거되었고, 진보당은 정당 등록이 취소되었다. 하지만 세간에는 1956년 대통령 선거 당시 강력한 경쟁자로 등장한 조봉암을 제거하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1958.10.25 공판정에 앉아있는 ‘진보당 사건’ 관련 피고인들(1958. 10. 25.)


재판 과정을 통해 대부분의 혐의가 조작된 것임이 밝혀지고 대다수의 간부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조봉암만큼은 대법원에서까지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후 변호인단은 조봉암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조봉암은 옥중 성명을 발표하였지만, 1959년 7월 31일, 대법원이 그의 재심 신청을 기각한 바로 다음날 사형이 집행되었다. 


진보당 사건은 당시 수사에 참여하였던 수사관, 진보당 사건의 피해자와 학자들로부터 이 사건이 조작되었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다. 이에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애서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을 조작 사건으로 결론짓고 재심을 권고하여, 유족들은 재심을 청구하였다. 


2010년, 대법원은 진보당 사건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였고, 재심 판결에서 조봉암의 무기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양이섭의 진술은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육군 특무부대가 증인을 영장 없이 연행해 수사하는 등 증거를 불법으로 확보해 믿기 어렵다”.라고 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대법원은 조봉암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간첩죄로 사형 선고와 집행이 이루어진 지 52년 만의 일이었다.



확인문제

1958년 1월에 이른바 진보당 사건으로 체포되어 다음해 7월 간첩죄로 처형되었으나, 죽은 지 50여 년이 지난 2011년 무죄 판결을 받은 인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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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양명산) 사건

양이섭은 1955년 미군 첩보 기관에, 1956년 국군특무 정보기관에 고용되어 남북 교역상 역할을 하며 북한을 오가던 인물이었다. 검찰은 조봉암이 양이섭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정치 공작금을 받았고, 이 돈을 받는 대가로 북한 정권에 협조하기로 하는 등 명백한 간첩 혐의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양이섭은 이 기소 내용을 모두 시인하였다. 하지만 조봉암은 이를 전면 부인하였다.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양이산이 간첩이라는 것은 몰랐다는 것이 그의 항변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조봉암의 간첩 혐의는 사실이 아님이 판명되었다

그런데 양이섭은 2심 재판에서 자신과 조봉암의 ㄱ간첩 혐의는 조봉암을 제거하기로 한 국가 방침에 협조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특무대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허위 자백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양이섭의 번복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변호인단이 요구하는 양이섭의 번복 진술에 따른 증거 조사와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이섭, 조봉암 두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사형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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