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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영역(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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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영해로 적용하며, 동해안은 통상 기선을, 남해안 및 서해안은 직선 기선을 적용함. 다만, 대한 해협은 일본과 인접해 있는 관계로 3해리를 적용함.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영역이라고 하며 바다의 경우에, 기선으로부터 12해리를 영해로 적용합니다. 동해안의 경우 통상 기선을, 남해안 및 서해안은 직선 기선을 적용합니다. 다만, 대한 해협은 일본과 인접해 있는 관계로 3해리를 적용합니다. 


최근 세계 각국은 영해와는 별개로 해양에 대한 경제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선포하고, 자국의 해양 자원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양 자원 관리를 위해 인접국(중국, 일본)과 협의를 통해 한·중 잠정 조치 수역 및 한·일 중간 수역을 정하여 공동으로 어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의 영해

  • 관련교과서 : 비상 116쪽, 두산 108쪽, 지학 116쪽, 신사고 118쪽
확인문제

(○× 문제)

우리나라는 삼면이 모두 바다로서, 영해의 범위는 모두 통상 기선을 적용하여 해양 안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답 확인하기

더 알아보기

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바다 중에서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과 배타적 경제 수역의 범위가 겹치므로 협의를 통해 중국과는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을, 일본과는 한·일 중간 수역을 정하여 어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한·일 중간 수역에 독도가 포함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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