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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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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은 1964년 초 미국 존슨 행정부의 요구로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정부는 파병의 대가로 거액의 경제 군사 원조를 받았다. 파병을 대가로 한 원조는 우리나라 경제 개발 계획 추진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전쟁 기간 중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하고 한국 상품이 수출되면서 많은 외화를 벌어들였다. 그러나 베트남 파병으로 많은 한국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희생되었다.


5·16 군사 정변 직후 미국을 방문한 박정희 최고 회의 의장은 케네디 대통령에게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제안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케네디가 암살된 후 대통령이 된 존슨은 아시아에서 반공 정책을 강화하고, 베트남 전쟁에 적극 개입하면서 한국군의 파병을 요청하였습니다. 야당과 일부 지식층은 베트남 파병을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정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한국군의 현대화와 경제 발전을 위한 기술 및 차관 제공 등을 약속받았습니다. 


1965년 1월 26일, 우리나라 최초의 국군 해외 파병인 베트남 파병안이 재적 국회의원 125명 중 찬성 106표로 가결되었습니다. 이미 한 해 전인 1964년 9월 11일, 제1이동외과병원 130명 및 태권도 교관 10명이 우리나라를 떠나면서 시작된 베트남 파병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파병안이 가결됨에 따라 1965년 2월, 2000여 명의 비둘기 부대가 파병되었습니다. 이후 해병대 청룡 부대와 육군 맹호 부대, 백마 부대 등이 차례로 베트남으로 떠나는 등 1973년까지 8년 동안 베트남 파병이 계속되었습니다.


△베트남으로 출발하는 청룡 부대

△ 베트남으로 떠나는 맹호 부대 


8년여 동안 우리나라에서 파병된 군사는 약 32만 명으로, 이는 미국에 이어 가장 많은 숫자였다고 합니다. 전쟁 기간 동안 우리군은 1170회의 대규모 작전과 55만회가 넘는 소규모 작전을 펼쳤고, 그 가운데 5000여 명이 전사하고 수만 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작전을 수행 중인 백마 부대

 


△베트남 현지 백마 유치원 준공 및 입학식


우리 군이 베트남에서 전쟁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고통 받는 베트남 주민들을 돕는 여러 가지 활동도 벌였습니다. 주월한국군 단장이었던 조문환 준장은 파병 직전 기자 회견에서 비둘기 부대의 첫 과업이 홍수 피해 복구 작업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백마 부대는 주둔지였던 닌호아 지역에 백마 유치원을 세웠습니다. 이 유치원에 입학한 현지 어린이들은 산토끼, 송아지 등 우리 동요를 배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군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태권도를 가르치고 건설 사업을 진행하는 등 대민 지원 활동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베트남 파병으로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 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파병 대가로 국군의 전력 증강과 경제 개발을 위한 차관을 제공받았고, 파병 군인들의 송금, 군수품 수출, 건설업체의 베트남 진출 등으로 외화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 사회에서 미국과 정치적·군사적 동맹 관게를 더욱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파병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희생되었습니다. 파병 군인 중에는 아직도 고엽제 피해 등 각종 후유증과 장애로 고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 관련교과서 : 금성 109쪽, 비상 96쪽, 미래엔 86쪽, 천재교육 89쪽, 두산 87쪽
확인문제

박정희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             ) 전쟁에 다수의 한국군을 파견하였다. 

정답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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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 각서(1966. 3. 4.)

1966년 3월 7일 미국 정부가 한국군 베트남  병력 증파의 선행 조건에 대한 양해 사항 (군사 및 경제 원조 분야 16개항)을 당시 주한 미국 대사 W. G.브라운을 통하여 한국 정부에 전달한 공식 통고서이다. 

1. 군사 원조

제1조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하여 앞으로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제2조  베트남 공화국에 파견되는 추가 병력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며, 또한 베트남 추가 병력에 따르는 일체의 추가적 원화 경비를 부담한다.

2. 경제 원조

제3조  가) 베트남 주재 대한민국 부대에 소요되는 보급 물자와 용역 및 장비를 대한민국에서 구매하며, 베트남 주재 미군과 베트남군을 위한 물자 중 선정된 구매 품목을 한국에 발주한다.

제4조  수출 진흥의 전 부문에 있어서 대한민국에 대한 기술 원조를 강화한다. 

제5조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로 AID 차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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