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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6월 22일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기본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 문서의 총칭이다. 1965년 12월 18일 한·일 기본 조약과 협정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양국 간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대부분의 나라는 전쟁 피해에 대해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그러나 국회에서 조약 비준이 부결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베트남, 중화인민공화국 등과는 협상 문제가 남았다. 일본은 1955년부터 1959년에 걸쳐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베트남 4개국에 대해 침략 피해 배상 보상을 하였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일 기본 조약을 통해 경제 원조를 하는 것으로 하였다.
한국과 일본은 두 나라의 기본 관계를 규정하고 단절된 국교를 바로 잡기 위해 1951년 10월 20일 예비 회담을 가진 이래 조인될 때까지 여러 차례의 본회담을 가졌다. 그러나 조약의 교섭은 14년 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5·16 군사 정변으로 들어선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였다. 1962년 중앙정보부장 김종필은 일본 외무 장관 오히라 마사요시를 만나 협상의 내용을 합의하였다. 이 협상 내용은 "김-오히라 메모"로 불립니다. 양국은 그동안 논란을 거듭했던 대일 청구권 문제를 총 8억 달러(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등)로 마무리지었다. 양국에서 모두 야당과 학생 등의 반대 운동이 전개되었다.
1964년 1월부터 한국에서는 학생과 시민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였다면서 반대 시위를 벌였다. 굴욕적인 한·일 회담을 반대하는 학생 시위는 6월 3일에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정부는 비상 계엄을 선포하여 반대 목소리를 탄압하고 회담을 지속하였다. 결국1965년 6월 22일 한·일 기본 조약이 정식으로 조인되었고, 8월 14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가 열려 이 조약을 비준하였다. 그리고 1965년 12월 18일 한국의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두 나라의 국교 정상화를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기본 조약 및 협정에 의한 비준서를 교환하였다.
▲ 한일협정 국회비준을 반대하며 의원직을 사퇴했던 김도연 선생(*)
조약의 부속 협정으로는 청구권 및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재일 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 국가유산 및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이 있다. 1966년부터 1975년에 도입된 대일 청구권 자금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가 전승국으로서 배상을 받은 데 비해, 우리나라는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얻어낸 것에 불과하였다. 또한 기본 조약에서 일제 강점기 그 죄악상에 대해 일본의 공식 사과가 한 마디도 없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유산 및 문화 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일제가 35년간 약탈해간 우리 국가유산을 일본 소유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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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진은 독립기념관에서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보도자료 '2009년 2월의 독립운동가 김도연 선생'을 이용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 )을 체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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