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로서, 스마트한 수업과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는 온라인 백과사전 서비스입니다.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으며 신체 활동을 간섭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신체의 자유란 불법적인 체포 감금을 당하지 않고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으며, 신체 활동을 간섭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간의 자유권 중 가장 먼저 보장되기 시작한 것이 ‘신체의 자유’이다. 신체의 자유는 인간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므로, 사회적·경제적·정신적·기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자유의 바탕이 된다.
우리 헌법은 제1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후단에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형사 절차에서 신체의 자유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 밖에 헌법 제12조와 제13조에서는 신체의 자유와 관련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죄형 법정주의 및 적법 절차의 원리, 고문 금지 및 불리한 진술 거부권, 영장 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 제한 시 이유 고지 및 가족에 통지 의무,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 형사 피고인 자백의 증거 능력 제한, 형벌 불소급(刑罰不遡及)의 원칙, 연좌제 금지,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이 있다.
그러나 비상조치나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에는 예외적 사항을 둔다. 또한, 현행범이나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사후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신체의 자유>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 죄형 법정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 고문 금지, 불리한 진술 거부권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 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영장 제도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 신체의 자유 제한 시 이유 고지 및 가족에 통지 의무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구속 적부 심사 청구권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형사 피고인 자백의 증거 능력 제한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 형벌 불소급 원칙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연좌제 금지
제27조 ④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 무죄 추정의 원칙
다음의 제도를 통해 보장하고자 하는 기본권의 종류를 쓰시오.
죄형 법정주의, 영장 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
죄형 법정주의: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며, 그러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형벌이 부과되는지를 미리 법률에 규정해 두어야 한다. 설령 비난받을 만한 나쁜 행동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형법 등에 범죄 행위로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범죄가 되지 않고 처벌받지도 아니한다.
형벌 불소급의 원칙: 행동할 당시에 범죄가 아니었다면 훗날 만들어진 법에서 범죄 행위로 규정되더라도 적용받지 아니한다.
영장주의: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할 때에는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미란다 원칙: 체포된 자에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구속 적부 심사제: 구속된 피의자 측은 법원에 그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의 심사에 따라 석방 여부가 결정된다.
무죄 추정의 원칙: 수사 기관은 범죄인으로 의심 가는 사람(범죄 피의자나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재판을 거쳐 죄가 있음이 확정될 때까지는 죄가 없는 것으로 그를 믿고 대우하여야 한다.
일사부재리의 원칙: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재판하지 않는다
관련된 나의 지식을 등록하여 공유할 수 있습니다.
총 0개의 의견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