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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말한다. 인권은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누릴 수 있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부여된다. 또한,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갖게 되는 권리로, 남이 빼앗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 양도할 수도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늘이 부여한 권리, 즉 ‘천부 인권’이라고도 부른다. 또, 국가에서 법으로 보장하기 이전에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라는 뜻에서 '자연권'이라고도 한다.
천부 인권으로서 인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며 필수적 권리이다. 둘째, 권리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미 인간에게 존재하는 자연권적 권리이다. 셋째, 인종, 성별, 지위 등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부여된 보편적 권리이다. 넷째, 일정 기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보장되는 항구적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의 보장을 통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는다.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에서는 사회 정의가 실현되고,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람마다 달라 상대적이다.
② 법률로 정해 놓은 권리이다.
③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이다.
④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이다.
⑤ 프랑스 혁명 이후로 등장한 새로운 권리이다.
인권의 내용
인권의 개념적 특성과 달리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인권은 사회·문화적 산물이다. 그러므로 인권의 내용과 형태는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면서 발달해왔다.
오늘날 인권의 내용은 보통 세 개의 범주로 나누어 설명된다. 첫째, ‘시민적·정치적 권리’이다. 이는 세계 인권 선언 제3조에서 제21조에 해당하는 권리로서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로 구분된다. 이들 권리는 국가 권력의 부당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이에 따라 국가 권력은 영장 없이 국민을 체포·구속·압수·수색할 수 없고, 고문을 할 수 없으며, 불공정한 구속이나 재판을 강제해서도 안 된다. 또한,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무담임권을 근거로 해 피선거권(被選擧權)과 공직 취임권(公職就任權)도 누릴 수 있다.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간섭받지 않는 것도 이 권리의 내용이다. 이러한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보통 ‘자유권’이라고 하는데,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소극적인 성격을 띤다.
둘째,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이다. 이 권리는 세계 인권 선언 제22조에서 제27조에 규정된 권리들로 사회 보장에 대한 권리, 일할 수 있는 권리와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휴식과 여유를 즐길 권리, 교육받을 권리 등을 말한다. 이들 권리들은 보통 ‘사회권’이라고 하는데, 자유권과는 달리 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로 분류된다.
셋째, ‘연대와 단결의 권리’이다. 이는 집단권이라고도 불리는데, 현대 사회에서 개인을 중심으로 한 인권이 집단 중심으로 옮겨오고 구조적인 문제로 중심축이 변해가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앞의 두 권리들이 이미 국제 사회에서 세계 인권 선언을 통해 정리되었고, 국제 인권 규약으로 확립된 반면에, 연대와 단결의 권리는 논의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고 제도적으로 확립되지도 않은 생성 단계에 있는 권리이다. 전쟁 없는 평화로운 사회생활을 누릴 권리, 환경에 대한 권리, 민족 자결권(民族自決權), 문화유산에 대한 권리 등이 이에 속한다. 또한, 경제 개발에 참여하고 개발 이익의 분배에 참여할 권리를 규정한 발전권도 이에 속한다.
이들 권리는 세상에 등장한 시기에 따라 각각 1세대, 2세대, 3세대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와 같이 권리 영역을 나누는 것은 프랑스의 법학자 카렐 바작(Karel Vasak)의 3단계 인권론에 근거한 것이고, 오늘날 국제 사회에서 일반화된 구분법이다.
-국가 인권 위원회, “교사를 위한 인권 교육 기본용어”에서 수정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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