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되찾은 우리 땅 독도

1. 우리나라의 영역과 배타적 경제 수역

〔1〕영토, 영해, 영공

영역 개념도

모든 나라는 영역을 가지고 있고, 이 영역은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영역은 영토, 영해, 영공으로 이루어져 있다. 영토는 섬을 포함한 토지로 구성되는 국가 영역으로 영해, 영공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 국토의 토대를 이루는 범위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영토의 북쪽은 북한으로 중국, 러시아와 국경이 맞닿아 있고,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부속 도서의 대부분은 서·남해안에 산재해 있으며, 동해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있다.

영해는 국제법상 국가의 해안에 인접하고 국가의 영역적 관할권 내에 있는 해양 지역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국가가 바다에 면한 자기 나라의 영토를 기선으로 삼아 기선에서 12해리에 이르는 바다를 영해의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영해 내에서는 국가 안보를 위한 군사 작전이 펼쳐지고, 밀수가 강력하게 금지된다.

영해 설정의 기준이 되는 기선은 통상 기선과 직선 기선으로 나뉜다. 통상 기선은 바닷물이 가장 많이 빠진 썰물 때의 해안선을 이은 것으로, 우리나라 동해안과 같이 해안선이 단조로운 바닷가나 제주도, 울릉도, 독도처럼 먼 바다에 홀로 떨어져 있는 섬에 적용한다. 직선 기선은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작은 섬들을 선으로 연결한 선으로, 우리나라 서·남해안처럼 해안선이 복잡하고 해안 주변에 섬이 많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이가 좁은 대한 해협에서는 직선 기선으로부터 3해리까지로 하였다.

또한 영해는 바다의 범위뿐만 아니라 그 상공, 해상 및 해저 지하까지 포함되며, ‘대륙붕에 관한 조약’에 따라 한국 연안으로부터 수심 200m까지의 해저 대륙붕에서 천연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진다. 최근에는 수산 자원 및 해저 자원 개발과 같은 이유로 해양의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영해와는 별도로 배타적 경제 수역(EEZ)을 선포하는 국가들이 많다.

영공은 영토와 영해의 수직 상공으로, 해당 국가의 허가 없이는 다른 나라의 비행기가 통과할 수 없다. 최근에는 영해와 마찬가지로 국방 및 항공 교통의 발달, 인공위성을 이용한 다양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영공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대부분 국가는 다른 나라의 비행기에 대해서 공역 통과료를 받는다. 공역 통과료는 한 나라의 비행 정보 구역을 통과하면서 이용하는 항공관제, 무선 항법 시설의 사용 등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이다.

우리나라의 영해 범위

〔2〕배타적 경제 수역과 독도

배타적 경제 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 EEZ)은 유엔 해양법에 근거해서 설정된 것으로,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 범위 내에서 한 국가의 경제적인 주권이 미치는 바다 영역을 말한다. 하지만 이름 그대로 경제에 대한 권리만 인정할 뿐이고, 영해와 다르게 영유권은 인정되지 않아 군사적·주권적 권리는 주장할 수 없다. 200해리 경제 수역은 경제적 이익에 있어서 연안국의 배타적 권리가 인정되는 수역이기 때문에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도 한다. 최근에는 해양 자원의 탐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국가 간 배타적 경제 수역 설정이 민감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바다의 헌법이라고 불리는 유엔 해양법 협약은 1982년 12월에 채택된 뒤 1994년 11월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은 통상 기선 및 직선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 중 12해리를 제외한 수역을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정하고, 그 수역 안의 생물 및 비생물 천연자원에 대한 주권을 갖는다.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 수산자원 및 광물자원 등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각종 어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하지만 다른 나라 선박의 항해나 다른 나라의 항공기의 운항을 막을 수는 없다.

유엔 해양법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각국은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동일한 해역에 인접해 있는 국가들 간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쳐 명확한 경계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양국 간 협의를 통해 중간 수역으로 설정하고 공동 관리를 한다. 두 국가 간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지 않으려면 적어도 400해리의 거리가 필요하다.

한국과 일본도 1996년에 유앤 해양법 협약을 비준하였고, 200해리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의 거리는 400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 간에 중첩되는 부분을 중간적인 성격을 지닌 경계로 설정하게 되었는데, 이 범위를 ‘중간 수역’이라고 한다.

유엔 해양법 협약 제121조
1.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육지를 말한다.
2.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섬의 영해, 접속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은 다른 영토에 적용 가능한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3.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없는 암석은 배타적 경제 수역이나 대륙붕을 가지지 않는다.

유엔 해양법 협약의 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독도는 국제법상 섬에 해당한다. 이 협약에 따르면 사람이 거주하고 독자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섬은 육지와 마찬가지로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 등을 가질 수 있다. 반면, 인간의 거주나 독자적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바위(섬)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독도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배타적 경제 수역의 보유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일본은 종래에 독도를 자국 영토라 주장하는 동시에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규정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보유할 수 있는 섬이라고 주장해 왔다. 2006년 한국 정부의 선언 역시 독도가 인간이 거주하고 독자적 경제생활이 가능한 섬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선은 한국 영토인 독도와 일본의 오키 섬 사이에 그어져야 한다고 하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주변 국가의 배타적 경제 수역 범위: 우리나라는 1998년 일본과 신한·일 어업 협정을 체결하여 한·일 중간 수역을 설정하였다. 중국과는 2001년 한·중 어업 협정을 체결하고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을 지정하였다.